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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의2(광역수사단)

광역수사단

제40조의2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수사대ㆍ공공범죄수사대ㆍ금융범죄수사대ㆍ마약범죄수사대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를 둔다. ② 각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반부패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④ 공공범죄수사대장은 선거범죄 등 주요 공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⑤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ㆍ불법사금융 등 주요 경제ㆍ금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⑥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⑦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무 ⑧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우범지역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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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의2(광역수사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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