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대응부
제42조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범죄예방질서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② 범죄예방대응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③ 각 과장, 지하철경찰대장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광역예방순찰대 운영ㆍ관리 5. 지구대ㆍ파출소 업무의 기획ㆍ관리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범죄예방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⑥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2. 지하철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⑦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부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