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과
제57조
제57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5. 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9.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10. 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13.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4.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