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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조(경무기획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

제54조

제54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육ㆍ훈련 및 상훈 6. 예산의 집행ㆍ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8.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9. 시ㆍ도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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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조(경무기획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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