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등
제30조
제30조(관할구역 등) ①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관할구역 등
제30조(관할구역 등) ①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관할구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