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4조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경찰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5.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7.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9. 국정감사, 당정협의 등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사항 10. 대내외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11.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2.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13. 고객만족 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4. 삭제 15. 전화민원 상담업무 16. 그 밖에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4.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소관 법령안의 심사 3. 경찰청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경찰청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5. 경찰청 소관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⑥ 삭제 ⑦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지원 2.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ㆍ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⑧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