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25조
제25조(운영지원과) ①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인재개발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27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6. 비상계획 7.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8.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