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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2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제82조

제82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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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2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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