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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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의 방법
제196조(적재의 방법) ① 면화를 적재하는 장소는 적재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② 유성의 화물이 적재되었던 장소에 면화를 적재할 경우에는 해당 적재장소의 유성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칠을 한 장소에 면화를 적재할 경우에는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적재하여야 한다. ④ 면화의 적재장소로 통하는 갑판간의 창구는 이것을 닫은 후 덮개 등으로 씌우고 적당히 방호(防護)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창구를 개방한 채로 면화의 하역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두어야 한다. ⑥ 면화의 적재장소와 통하는 통풍통의 끝단에는 가늘고 촘촘한 철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면화는 보일러실 또는 기관실과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할 경우에는 기관실과의 격벽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보일러실의 격벽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히 방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면화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의 폭로갑판상의 창구는 완전히 닫고 필요에 따라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소화장치
제197조(소화장치) 소화장치가 없는 장소에 면화를 적재하는 경우는 면화를 적재하기 전에 적당한 소화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재예방장치
제198조(화재예방장치) 면화를 하역하는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굴뚝에는 불꽃의 토출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장치를 하여 둘 것 2. 면화를 하역하는 장소 또는 이를 적재하고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는 흡연, 화기취급, 성냥 또는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지니지 아니할 것.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선박이 접선할 경우에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기를 충분히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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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