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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장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제239조–제2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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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39조

제239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나. 교육전담요원의 자격, 경력, 정원 등의 현황 다.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 라. 교육평가의 방법 마. 연간 교육계획 바. 제4항제2호에 따른 자체 교육규정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및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은 초기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2.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교육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체 교육규정을 제정ㆍ운영할 것 3.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⑤ 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의 명단을 보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⑦ 전문교육기관이 별표 1에 따른 교육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제240조

제240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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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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