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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절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제29조–제38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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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요건

제30조

제30조(컨테이너의 요건) ①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냉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수납방법

제31조

제31조(위험물의 수납방법) ① 컨테이너는 위험물을 수납하기 전에 충분히 청소 및 건조되어야 한다.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이동, 전도(轉倒), 충격, 마찰, 압력손상, 누출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해당 위험물의 어느 부분도 외부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수납한 후에 컨테이너의 문을 닫아야 한다. ③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일부에만 수납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문과 가까운 곳에 수납하여야 한다. ④ 컨테이너를 여닫는 문의 잠금장치 및 봉인은 비상시에 지체 없이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수납금지

제32조

제32조(수납금지) ①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 작용을 일어나게 하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어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해서는 아니 된다.

표시

제33조

제33조(표시) ① 컨테이너에는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있는 위험물(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의 품명을 양측면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표찰(등급이 다른 화약류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등급의 표찰을 말한다)을 앞뒤와 양측 면에 붙이거나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4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동일 품명의 위험물(화약류와 제8조의2제1호에 정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을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도식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를 품명 또는 표찰에 가깝게 붙이거나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에는 해당 물질에 따라 별지 제1호도식의 고온주의(高溫注意) 부표찰, 해양오염물질 부표찰(副標札) 또는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을 앞뒤와 양측 면에 붙여야 한다. 1. 섭씨 100도 이상의 액체위험물 2. 섭씨 240도 이상의 고체위험물 3. 해양오염물질 4. 소량의 위험물 ④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있는 화물에 훈증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문의 보기 쉬운 위치에 별지 제1호도식의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을 붙여야 한다. ⑤ 컨테이너에 위험물(컨테이너의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만 해당한다)이 수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의 보기 쉬운 위치에 별지 제1호도식의 냉각제(冷却劑) 주의 부표찰을 붙여야 한다. ⑥ 컨테이너로부터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잔재물을 완전히 출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에 관한 표찰 또는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제34조

제34조(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①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험물의 송하인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번호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유기과산화물 또는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험물의 분류, 항목, 품명, 부위험성,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5. 위험물의 수량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사전에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며, 제2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제16조의 위험물 명세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함과 아울러, 해당 위험물의 수납방법 및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옮겨 실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또는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MARINE POLLUTANT/ENVIRONMENT HAZARDOUS)",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 비세정빈용기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로 기재해야 한다. ⑥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여 냉각 또는 온도조절 목적이 달성된 후, 컨테이너 내부에 해당 위험물이 완전히 환기(換氣)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관련 서류의 "UN"문자 다음에 국제연합번호 및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제35조

제35조(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① 선장은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선적할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표시가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컨테이너의 손상, 위험물의 누출 등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 표시가 이 규칙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컨테이너내의 화물을 풀어 조사할 수 있다. ③ 선장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제가 컨테이너에 투입되고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에 선적해야 하며, 해당 컨테이너에 제33조제4항에 따른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송하인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날짜와 시간, 사용한 훈증제의 종류와 양(量)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적재방법

제36조

제36조(적재방법) ①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적재할 경우에는 이동, 전도, 손상, 압력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의 금속재컨테이너를 컨테이너만을 적재하기 위한 설비를 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할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적용제외 등

제38조

제38조(적용제외 등) ①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18조, 제4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험물을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를 말하며, 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위험물을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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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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