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절 검사ㆍ점검 등

제204조–제213조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적재검사

제204조

제204조(적재검사)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적재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ㆍ포장의 사용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 2. 용적(섭씨 0도에서 0메가파스칼의 상태로 환산한 용적을 말한다)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액화가스 외의 고압가스 또는 질량 3천킬로그램 이상의 액화가스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독물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유기과산화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항에서 선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2.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동차를 롤온ㆍ오프화물구역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3.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적재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장소에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4. 제1항제2호의 위험물을 탱커 또는 탱크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5. 포경(捕鯨)을 위하여 필요한 위험물을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6. 조난선박의 구조 또는 해체업무에 필요한 위험물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7.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에 갖춰 놓고 있는 무기의 사용에 필요한 위험물을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8. 기상청이 하는 기상관측에 필요한 위험물을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9. 평수구역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제1항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위험물적재검사증을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선장이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4항에 따라 위험물적재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컨테이너수납검사

제205조

제205조(컨테이너수납검사) ①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수납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ㆍ포장의 사용 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수납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항에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 2. 위험물을 탱크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받은 자는 선적 전에 해당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선장은 제5항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때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옮겨 실을 선박의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⑧ 송하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4항에 따라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제204조제6항을 준용한다. ⑨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수납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ㆍ포장의 사용 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용기ㆍ포장검사

제205조의2

제205조의2(용기ㆍ포장검사) ① 위험물을 운송하는 용기 및 포장은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에 별지 제3호도식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증을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용기 및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효력이 상실된다. 1.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3. 중형산적용기(금속중형용기,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만 해당한다)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4.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제리캔,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가 제조 후 5년(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말한다)이 지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 후 사용된 경우 ⑥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제204조제6항을 준용한다.

용기ㆍ포장검사의 면제

제206조

제206조(용기ㆍ포장검사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205조의2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대형금속용기(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압력용기 3. 집합형압력용기(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로서 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205조의2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가 생략된 경우 2. 액화석유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라이터 등 500그램 이하의 용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금속재 또는 플라스틱재(내용적이 1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일 것 나. 1.47메가파스칼(MEGA PASCAL)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도 누출이나 큰 변형이 없는 것 다. 내용적이 3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품명과 가연성가스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을 것 3. 1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액화탄산가스가 들어 있는 용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강재(鋼材)일 것 나. 40.5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도 누출이나 큰 변형이 없는 것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208조

제208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205조의2에 따라 용기ㆍ포장검사를 할 수 있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법인의 정관 3. 임원의 성명 4. 종사원의 성명 및 이력 5. 검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제209조

제209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8조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승인업무의 대행(이하 "검사대행"이라 한다)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행할 검사대행의 범위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분기별 검사대행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사항 등의 인가

제210조

제210조(변경사항 등의 인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검사원을 선임할 경우나 검사대행에 필요한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검사원

제212조

제212조(검사원) 제210조에 따른 검사원의 선임인가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제213조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하여 이 규칙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ㆍ방법, 점검 후 조치사항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