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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0조(변경사항 등의 인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0조(변경사항 등의 인가)

변경사항 등의 인가

제210조

제210조(변경사항 등의 인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검사원을 선임할 경우나 검사대행에 필요한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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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절 검사ㆍ점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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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0조(변경사항 등의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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