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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법령번호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공포일
2022년 2월 16일
조문 수
25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폭발성 제품(한 종류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대폭발(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화재 시 상당한 복사열을 발산하거나 약한 폭발 또는 분사를 하면서 연소되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위험성이 적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대폭발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통상적인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가 나도 폭발하기 어려운 폭발성 물질

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발적으로 발화하기 어려운 폭발성 제품

나. 고압가스: 섭씨 50도에서 0.3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중 다음에 정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와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해당 가스가 공기 중에 용적비로 13퍼센트 이하 혼합된 경우에도 발화되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인화될 수 있는 가스 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2퍼센트 이상인 가스

2)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가 아닌 가스

3) 독성 가스: 해당 가스를 흰쥐의 입을 통하여 투여한 경우 또는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시키거나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흡입시킨 경우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14일 이내에 죽게 되는 독량이 1세제곱미터당 5리터 이하인 가스

다. 인화성 액체류: 다음에 정하는 인화성 액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밀폐용기 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영하 18도 미만인 액체

2)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영하 18도 이상 섭씨 23도 미만인 액체

3) 고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연소지속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

라. 가연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가연성 물질: 화기 등으로 쉽게 점화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질,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重合性) 물질 및 둔감화된 화약류

2)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열이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3) 물 반응성 물질: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마. 산화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과 제20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

1)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유기과산화물은 제외한다)

2) 유기과산화물: 쉽게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바. 독물류: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독물: 인체에 독작용을 미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2) 병독(病毒)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있는 병원체,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살아있는 병원체가 붙어있다고 인정되는 것

사.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을 포함한다)

아. 부식성(腐蝕性) 물질: 부식성을 가진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자. 유해성 물질: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 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2. "산적액체위험물"이란 산적(散積)하여 운송되는 액체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액화가스 물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을 넘는 증기압력을 갖는 액체 및 이와 유사한 성질ㆍ상태를 갖는 물질

나. 액체 화학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 이하의 증기압력을 갖는 물질로서 다음의 성질을 갖는 액체 상태의 물질(「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은 제외한다)

1) 부식성

2) 인체에 대한 독성

3) 인화성

4) 자연발화성

5) 위험한 반응성

다. 인화성 액체 물질: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인화성 액체류로서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 중 액체 상태 물질(인화성 액체류는 제외한다)

라. 유해성 액체 물질: 유해성 물질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3. "상용위험물"이란 선박의 항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4. "소형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 이하의 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ㆍ연성형(軟性形) 용기ㆍ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ㆍ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용기ㆍ화이버보드(FIBER BOARD) 용기 또는 목재 용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대형용기"란 하역(荷役)장치 사용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서 용적이 450리터를 넘거나 허용순질량이 400킬로그램을 넘는 용기로서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용기를 말한다.

7. "대형금속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를 넘는 금속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7의2.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란 수소를 운송하기 위하여 금속과 수소의 화학반응에 의한 화합물을 저장하는 용기를 말하며, 금속수소화물, 압력안전장치, 차단밸브, 부속설비 및 내부 부속품을 포함한다.

8. "압력용기"란 고압가스를 수납하는 용기로서 실린더ㆍ튜브ㆍ압력드럼ㆍ밀폐저온용기ㆍ실린더 다발 및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를 말한다.

9. "집합형압력용기"란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ㆍ튜브 및 실린더 다발의 집합체를 말한다.

10. "갑판상부적재"란 위험물을 노출갑판 위에 적재하는 것과 개방된 선루(船樓), 갑판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11. "갑판하부적재"란 갑판상부적재 외의 적재를 말한다.

12. "탱커"란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艀船)은 제외한다.

13. "탱크선"이란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탱크(노출갑판 상부에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은 제외한다.

14. 삭제

15. "탱크컨테이너"란 위험물인 액체 또는 기체의 화물을 직접 수용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16. "외장용기"란 하나의 용기 안에 하나 이상의 용기를 수납하는 경우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를 수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와 완충재를 포함한다.

17. "내용기"란 수납을 위하여 외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

18. "내장용기"란 운송을 위하여 외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

19. "중간용기"란 내장용기와 외장용기 또는 위험물과 외장용기의 사이에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20. "결합용기"란 운송을 위하여 외장용기 안에 1개 이상의 내장용기를 수납한 용기를 말한다.

21. "단일용기"란 결합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22. "복합용기"란 하나의 외장용기 안에 하나의 내용기를 수납함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용기를 구성하여 그 상태로 운송에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23. "회수용기"란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위험물 용기 또는 유출된 위험물을 회수ㆍ폐기 또는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23의2.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등 부적합한 상태인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하기 위해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24. "V표시 용기"란 내장용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결합용기를 구성할 수 있는 외장용기를 말한다.

25. "W표시 용기"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및 대형용기의 설계 및 구조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제205조의2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말한다.

26. "순화약질량"(純火藥質量)이란 포장용기, 외피(casing)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 화약류의 질량을 말한다.

27. "중합성 물질"이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분자 또는 중합체(重合體)를 형성하여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8. "덧 포장"(OVERPACK)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포장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을 말한다.

29.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란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30. "비상온도"(Emergency temperature)란 위험물의 온도 제어에 실패하여 비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제3조위험물의 분류

제3조(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1급 화약류

가.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나.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다.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라. 등급 1.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마. 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바. 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2. 제2급 고압가스

가. 제2.1급: 인화성 가스

나. 제2.2급: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다. 제2.3급: 독성가스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가. 제4.1급: 가연성 물질

나. 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다. 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가. 제5.1급: 산화성 물질

나. 제5.2급: 유기과산화물

6. 제6급 독물류

가. 제6.1급: 독물

나.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7. 제7급 방사성 물질

8. 제8급 부식성 물질

9. 제9급 유해성 물질

제4조반입의 제한

제4조(반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위험물 외의 위험물은 선박에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선박에 반입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선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공사 등

제5조(공사 등)

①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저장한 선박에서는 공사[용접,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 용접 또는 그 밖에 불꽃이나 발열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화약류 외의 위험물이나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적재하였거나 저장하고 있는 화물창(貨物艙)이나 구획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서 공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ㆍ산화성 물질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를 적재하거나 저장하였던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는 사전에 해당 위험물의 잔재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인화성 액체류나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적재하거나 저장하였던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공사나 청소, 그 밖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나 그 밖의 작업시행자는 사전에 가스를 측정하여,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상용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자가 사전에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고압가스, 부식성 물질, 독물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적재하였거나 저장하였던 탱커, 탱크선 또는 부선의 탱크 안에서 공사, 청소 또는 그 밖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나 그 밖의 작업시행자는 사전에 가스를 측정하고, 해당 탱크 안에 위험한 양(量)의 가스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빈 용기

제5조의2(빈 용기) 위험물(방사성물질은 제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송 또는 저장에 사용되었던 빈 용기가 세정되지 아니하여 잔류 위험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보고 이 규칙(제204조와 제20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 등

제6조(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 등)

①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송하인(送荷人,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용기ㆍ포장 및 별지 제1호도식의 표찰에 대해, 선장은 그 적재방법에 대해 위험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송하인은 해당 운송이 국제항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항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포장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포장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화약류에 대해서는 품명ㆍ국제연합번호ㆍ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을 말한다)를 표시해야 하며, 덧 포장한 경우에는 덧 포장에도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덧 포장(OVERPACK)" 표시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송하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소형용기ㆍ중형산적용기ㆍ대형용기ㆍ대형금속용기ㆍ압력용기 또는 집합형압력용기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05조의2에 따른 용기 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표시가 붙어 있는 용기

2.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정부가 위험물의 용기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유효한 증명 또는 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

④ 제1항에 따른 표찰, 제2항에 따른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의 표시는 해당 표찰 또는 표시가 3개월간 바닷물에 잠긴 후에도 그 기재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기에 대하여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용기의 종류 또는 사용기준,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및 사고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소형용기

2. 중형산적용기

3. 대형용기

4. 대형금속용기

5. 압력용기

6. 집합형압력용기

⑥ 대형금속용기의 표시와 표찰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⑦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나 포장에 투입된 위험물의 품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품명 바로 다음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 회수압력용기는 수용량이 3천 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7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6조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국내 각 항간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표찰의 특례

제8조(표찰의 특례)

① 제6조의 표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품명의 위험물(가솔린ㆍ석유증유물 및 등유는 제외한다)만을 연해구역(국내 항해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송하는 경우나 고압가스ㆍ부식성 물질ㆍ가솔린ㆍ고인화점 인화성액체ㆍ가연성 물질류 또는 산화성 물질을 평수구역(平水區域)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표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석유증류물(石油蒸溜物) 및 등유(燈油)만을 연해구역에서 운송할 경우나 이들과 인화성 액체류 외의 석유계생성품(石油系生成品)만을 연해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표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품명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의2표시의 특례

제8조의2(표시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찰ㆍ품명ㆍ국제연합번호ㆍ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량의 위험물이나 극소량의 위험물로서 용기 또는 포장에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품명과 국제연합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2. 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라 한다)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적재방법의 특례

제9조(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의 적재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상부적재할 수 있다.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① 위험물을 부선으로써 평수구역과 그 평수구역으로부터 그 부선으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와 화약고에 적재해야 하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부선 외의 선박으로서 화물창의 각 현에 갑판이 없는 것 또는 창구의 각 현에서의 갑판의 폭이 그 선박 폭의 10분의 1 이하 또는 60센티미터 이하의 것[이하 "총해치선(總Hatch船)등"이라 한다]으로 평수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의 적재방법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여객을 승선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에 다른 화물 등이 떨어지거나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직사일광이나 파랑(波浪)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을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해치선등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2항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적재방법의 특례

제11조(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적재방법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외의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소는 적재하기 전에 청소할 것

2. 동일한 화물창이나 구획에는 동일한 품명의 위험물만을 적재할 것

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로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비 개방형구조의 금속재 컨테이너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② 위험물을 바다에 폐기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제6조의 적재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로서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할 수 있다.

제13조포장방법

제13조(포장방법)

①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누출(漏出)이나 손상될 위험이 없고 해당 위험물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염소산염류(鹽素酸鹽類)나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 사용했던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액체 상태(液狀)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할 경우에 사용하는 흡수재나 완충재는 용기의 이동을 방지하며 항상 용기를 에워싸고 있도록 배치하고,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해당 액체 상태의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위험물을 국내항 간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혼합포장

제14조(혼합포장)

① 혼합포장은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될 염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찰을 붙여야 할 위험물의 혼합포장에는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표찰이 외부에서 쉽게 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험물을 표시하는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혼합포장에는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가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경우 외에는 그 혼합포장의 외부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혼합포장의 제한

제15조(혼합포장의 제한)

①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작용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물은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험물 명세서 등

제16조(위험물 명세서 등)

①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의 송하인은 운송위탁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명세서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위험물 명세서나 제3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국내 항 간에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하인(受荷人)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험물의 분류ㆍ항목ㆍ품명ㆍ부(副)위험성(품명에 해당 위험물의 부위험성을 나타내는 말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국제연합번호ㆍ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4. 수량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② 제1항의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및 표시가 제6조에 적합하고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위험물 명세서를 옮겨 실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위험물의 송하인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 명세서 외에 위험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운송 및 취급에 필요한 정보

2. 위험물의 유출 및 화재 등 비상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피해에 대한 의료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⑤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의 안전운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또는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MARINE POLLUTANT/ENVIRONMENT HAZARDOUS)",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 세정되지 아니한 빈 용기(이하 "비세정빈용기"라 한다)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LAST CONTAINED)"로 기재해야 한다.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제17조하역

제17조(하역) 위험물의 선적, 양륙(선박으로부터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이나 그 밖의 하역을 할 경우에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그 하역에 참관해야 한다.

제18조선장의 의무

제18조(선장의 의무)

① 선장은 위험물을 선적할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 이 규칙에 적합하고 위험물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에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 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포장을 풀어 검사할 수 있다.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이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重合)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제어, 반응 억제제 사용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제2급 고압가스

2. 제3급 인화성 액체류

3. 제6.1급 독물

4. 제8급 부식성 물질

제19조적재상의 주의

제19조(적재상의 주의) 방수성이 없는 용기 또는 포장의 위험물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파랑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을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제20조위험물의 격리

제20조(위험물의 격리)

① 동일한 선박에 분류가 다르거나 항목이 다른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선박에 품명이 다른 화약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1항과 제2항의 격리방법 외에 다른 방법에 따른 위험물의 격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으로 위험물을 격리시킬 수 있다.

제21조위험물 적하일람표

제21조(위험물 적하일람표)

① 선장은 연해구역에서 운송하는 경우(국내항간에서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 해당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 적하일람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선박소유자에 발급하고, 다른 1통을 선박 안에 해당 운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ㆍ국적ㆍ번호 및 용도

2. 적재ㆍ환적(換積)ㆍ양하의 항명 및 연월일

3.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험물의 분류ㆍ항목ㆍ품명ㆍ부위험성ㆍ국제연합번호 및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

6. 개수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7. 적재장소 및 상태

②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명시된 화물적재도로서 같은 항의 위험물 적하일람표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물 적하일람표 또는 화물적재도를 육상의 사무소에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표지

제22조(표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호(湖), 천(川) 및 항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이 화물로서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독물,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마스트(MAST)나 그 밖의 보기 쉬운 장소에 주간에는 적색기를 게양하고 야간에는 적색등을 켜두어야 한다.

제23조위험물 취급지침의 제공

제23조(위험물 취급지침의 제공)

① 제20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위험물의 운송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에 관한 성질ㆍ상태, 작업의 방법, 재해발생 시의 조치나 그 밖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기록한 위험물취급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위험물취급지침에 기술된 사항을 해당 선박의 선원 및 해당 작업을 하는 작업원에게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국내항 간에 컨테이너 외의 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송하인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거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적재하거나 수납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만 해당한다)에게 해당 위험물에 관하여 재해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장은 제3항의 서류(사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운송이 종료할 때까지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의 서류를 옮겨 실을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4조운송 중의 조치

제24조(운송 중의 조치)

① 선장은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을 폐기할 수 있다.

제24조의2방화장치 등의 구비

제24조의2(방화장치 등의 구비)

① 위험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과 유해성 물질을 제외한다)을 적재하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ㆍ화재탐지 및 소화장치 등(이하 "방화장치등"이라 한다)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3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제24조의3(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이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장은 제2항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⑦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는 체약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위험물운송적합서류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으로 본다.

제24조의4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제24조의4(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적힌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위험물운송적합증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잃어버렸거나 위험물운송적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5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제24조의5(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滅失)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위험물을 영구히 적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24조의6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제24조의6(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의3제1항,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사고보고

제25조(사고보고) 선장은 운송하는 위험물로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되었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및 원인과 해당 위험물의 품명, 수량,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원법」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수출입의 경우 등의 특례

제26조(수출입의 경우 등의 특례)

① 위험물을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운송하는 경우 또는 외국의 각 항 간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용기ㆍ포장 및 표찰,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냉동장치를 부착한 경우 냉동능력ㆍ적재방법 및 자동차의 표시, 컨테이너의 구조ㆍ수납방법ㆍ표시ㆍ적재방법 등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위험물 운송관련규칙에 따를 수 있다.

② 부식성 물질ㆍ인화성 액체류ㆍ가연성 물질류ㆍ산화성 물질류ㆍ유해성 물질 또는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외국항으로부터 국내항으로 운송하거나 외국항간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과 제1항에 따른 고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선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적하일람표 또는 이에 대체되는 화물적재도에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규칙의 명칭을 기록하고,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제27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를 운송하는 경우 자동차의 송하인은 해당 자동차가 위험물을 적재하고 있음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위험물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제25조, 제39조, 제49조, 제50조, 제64조 및 제146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위험물이 화약류인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포장ㆍ표지ㆍ적재방법ㆍ혼재방법과 차량의 표지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여객(해당 선박이 운송하는 자동차의 운전자ㆍ승무원 및 그 밖에 화물감시를 위하여 승차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는 여객선에 적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적재한 탱크자동차(탱크로리를 포함한다) 또는 탱크차를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1. 액체산소

2. 액체암모니아

3. 염산

4. 황산

5. 알코올류

6. 아세트산비닐

7. 석유증류물(저인화점 인화성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

8. 톨루엔

⑤ 제1항의 경우에 선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재 및 양하 시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원동기 및 차등(車燈)을 끄고 제동을 걸어 놓을 것

2.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차안에 있도록 하거나 점검을 시킬 것

3. 자동차가 이동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하고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4. 운송 중 자동차의 수리를 하지 말 것

5. 적재장소와 그 부근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⑥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2항, 제38조와 제20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및 제205조 중 "컨테이너"는 "자동차"로, "수납"은 "적재"로 보고, 제36조제2항 중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의 금속재컨테이너" 및 "컨테이너"는 각각 "자동차"로 보며, 제38조제2항 중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를 말하며, 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는 "자동차의 수밀화물적재함(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화물적재함)"으로, "수납"은 "적재"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는 "자동차의 수밀금속화물적재함"으로, "수납"은 "적재"로 본다.

⑦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송하인(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말한다)은 냉동장치의 냉동능력(자동차에 적재하는 위험물을 냉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선장은 자동차의 적재방법에 대하여 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인양한 화약류의 운송

제28조(인양한 화약류의 운송) 수중에서 인양한 화약류를 그것이 있던 해역으로부터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에 대하여 이 장(제17조, 제24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

제30조컨테이너의 요건

제30조(컨테이너의 요건)

①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냉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위험물의 수납방법

제31조(위험물의 수납방법)

① 컨테이너는 위험물을 수납하기 전에 충분히 청소 및 건조되어야 한다.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이동, 전도(轉倒), 충격, 마찰, 압력손상, 누출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해당 위험물의 어느 부분도 외부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수납한 후에 컨테이너의 문을 닫아야 한다.

③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일부에만 수납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문과 가까운 곳에 수납하여야 한다.

④ 컨테이너를 여닫는 문의 잠금장치 및 봉인은 비상시에 지체 없이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2조수납금지

제32조(수납금지)

①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 작용을 일어나게 하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어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표시

제33조(표시)

① 컨테이너에는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있는 위험물(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의 품명을 양측면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표찰(등급이 다른 화약류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등급의 표찰을 말한다)을 앞뒤와 양측 면에 붙이거나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4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동일 품명의 위험물(화약류와 제8조의2제1호에 정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을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도식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를 품명 또는 표찰에 가깝게 붙이거나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에는 해당 물질에 따라 별지 제1호도식의 고온주의(高溫注意) 부표찰, 해양오염물질 부표찰(副標札) 또는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을 앞뒤와 양측 면에 붙여야 한다.

1. 섭씨 100도 이상의 액체위험물

2. 섭씨 240도 이상의 고체위험물

3. 해양오염물질

4. 소량의 위험물

④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있는 화물에 훈증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문의 보기 쉬운 위치에 별지 제1호도식의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을 붙여야 한다.

⑤ 컨테이너에 위험물(컨테이너의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만 해당한다)이 수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의 보기 쉬운 위치에 별지 제1호도식의 냉각제(冷却劑) 주의 부표찰을 붙여야 한다.

⑥ 컨테이너로부터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잔재물을 완전히 출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에 관한 표찰 또는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34조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제34조(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①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험물의 송하인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번호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유기과산화물 또는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험물의 분류, 항목, 품명, 부위험성,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5. 위험물의 수량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사전에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며, 제2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제16조의 위험물 명세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함과 아울러, 해당 위험물의 수납방법 및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옮겨 실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또는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MARINE POLLUTANT/ENVIRONMENT HAZARDOUS)",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 비세정빈용기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로 기재해야 한다.

⑥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여 냉각 또는 온도조절 목적이 달성된 후, 컨테이너 내부에 해당 위험물이 완전히 환기(換氣)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관련 서류의 "UN"문자 다음에 국제연합번호 및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제35조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제35조(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① 선장은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선적할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표시가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컨테이너의 손상, 위험물의 누출 등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 표시가 이 규칙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컨테이너내의 화물을 풀어 조사할 수 있다.

③ 선장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제가 컨테이너에 투입되고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에 선적해야 하며, 해당 컨테이너에 제33조제4항에 따른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송하인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날짜와 시간, 사용한 훈증제의 종류와 양(量)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6조적재방법

제36조(적재방법)

①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적재할 경우에는 이동, 전도, 손상, 압력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의 금속재컨테이너를 컨테이너만을 적재하기 위한 설비를 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할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7조

제37조 삭제

제38조적용제외 등

제38조(적용제외 등)

①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18조, 제4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험물을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를 말하며, 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위험물을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운송금지

제39조(운송금지)

① 다음 각 호의 화약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안 된다.

1. 아질산아연암모늄

2. 아질산암모늄

3. 염소산암모늄

4. 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피크르산은

5. 수분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육질산만니톨

6. 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리덴히드라진 및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테트라젠

7. 수분함유율 25퍼센트 미만 또는 감감제 함유율 15퍼센트 미만의 사질산펜타애리트리트

8. 수분함유율 20퍼센트 미만의 아지드화납ㆍ스티픈산납 및 풀민산수은

9. 감감제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세린

10. 감감제함유율 25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콜

11. 암모늄염과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화약류

12. 다음 각 목의 연화(煙火)

가. 백린(白燐)을 함유하는 연화

나. 지름 22.2밀리미터 이상의 크래커보올

다. 1개당 염소산칼륨과 계관석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거나 염소산칼륨 및 황화안티몬과 황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는 연화

라. 1알에 적린(赤燐)과 염소산칼륨의 혼합물의 함유량이 0.07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뇌관

마. 황산구리와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연화

바. 뇌관이 화약 또는 폭약에 장치된 연화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섭씨 75도에서 48시간 이내에 자연발화하거나 현저한 분해가 될 우려가 있는 화약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는 여객선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2화약류 분류의 승인

제39조의2(화약류 분류의 승인)

①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는 화약류를 선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제연합번호, 품명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화약류 분류에 대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국내항 간의 운송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UNTDG)가 개발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른 화약류 분류 시험결과 또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화약류의 국제연합번호가 기재된 서류

2. 해당 화약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수출 허가증,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서

4. 그 밖에 화약류 분류를 위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분류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화약류 분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

제40조 삭제

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 등

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 등)

① 화약류는 전등과 그 밖의 전기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러한 장소 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개폐기를 설치하고, 이것을 확실히 개방하여 놓을 경우(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등을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는 화물구역과 기관구역 또는 화물구역과 거주 장소 사이에 있는 격벽(隔璧)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본칙 254조

이 법령 인용하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7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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