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후의 청소
제51조
제51조(하역 후의 청소) 화약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화약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
하역 후의 청소
제51조(하역 후의 청소) 화약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화약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1조(하역 후의 청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