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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2조(창구 등의 폐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2조(창구 등의 폐쇄)

창구 등의 폐쇄

제52조

제52조(창구 등의 폐쇄) 화약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 및 재화문(載貨門)은 화물의 하역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아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폭로 갑판의 창구에는 덮개를 씌워두고 눌러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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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화약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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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2조(창구 등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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