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등의 폐쇄
제52조
제52조(창구 등의 폐쇄) 화약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 및 재화문(載貨門)은 화물의 하역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아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폭로 갑판의 창구에는 덮개를 씌워두고 눌러두어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2조(창구 등의 폐쇄)
창구 등의 폐쇄
제52조(창구 등의 폐쇄) 화약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 및 재화문(載貨門)은 화물의 하역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아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폭로 갑판의 창구에는 덮개를 씌워두고 눌러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2조(창구 등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