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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0조(화기취급의 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0조(화기취급의 제한)

화기취급의 제한

제50조

제50조(화기취급의 제한) ① 화약류의 하역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이것을 적재한 장소 및 이 부근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 또는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화약류 →

제3절 화약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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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0조(화기취급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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