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의 하역
제45조
제45조(화약류의 하역) ① 화약류는 다른 화물과 동시에 하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약류는 이를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굴리는 등의 부주의한 취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의 하역에는 손 갈고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의 하역은 손으로 하거나 미끄럼틀 및 매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하역을 하려는 안벽(부두 벽) 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상당한 높이의 차가 있을 경우나 그 밖에 제4항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하역기계(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1회에 취급하는 화약류의 순화약질량은 1.12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바구니(籠), 로프네트슬링(ROPE NET SLING), 판(判)목고를 사용할 것 3. 화약류에 지나친 하중을 가하거나 불안정하게 쌓아 올리지 말 것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화약류가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하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컨테이너 또는 화물과 동시에 하역하지 말 것 2.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을 사용할 것.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