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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 등)

적재장소의 제한 등

제41조

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 등) ① 화약류는 전등과 그 밖의 전기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러한 장소 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개폐기를 설치하고, 이것을 확실히 개방하여 놓을 경우(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등을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는 화물구역과 기관구역 또는 화물구역과 거주 장소 사이에 있는 격벽(隔璧)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화약류 →

제3절 화약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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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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