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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절 화약류의 저장

제221조–제231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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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및 포장 등

제221조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2조

제222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① 화약류의 저장선은 단층 갑판을 가진 구조의 선박이어야 한다. ②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가장 높은 곳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방현재(防舷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3조

제223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화약류 저장선의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수밀 구조로 할 것. 다만, 창구 및 갑판에 부착되지 아니한 출입구의 문은 풍우밀(風雨密) 구조도 가능하다. 2. 출입구의 문은 강철 재질로 만들고 견고한 잠금장치를 갖추어 둘 것 3. 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고,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두며,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하고 바깥쪽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강철 재질로 만든 문을 갖춰 둘 것 4. 내면은 목판으로 편평하게 내장하고, 철제 못 등은 못머리가 안보이게 구리판, 시멘트 등으로 덮을 것 5. 통기 구멍은 파랑 등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고, 또한 가늘고 촘촘한 철망을 부착시킬 것 6. 내부에 있는 강철 재질의 기둥 등은 목판으로 덮을 것 7. 천장은 방열재로 덮을 것

거주 장소

제224조

제224조(거주 장소) 화약류 저장선의 거주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내면은 아스베스트나 그 밖의 내화재료로 내장할 것 2. 조명설비는 고정시켜 놓을 것 3. 난방 또는 조리용으로 쓰는 난로류는 화약류가 저장된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고정시킬 것 4. 난로류의 굴뚝이 천장을 관통하는 부분은 아스베스트나 그 밖의 내화재료로 덮고, 또한 천장의 목판부분으로부터 75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둘 것 5. 난로류 배기관의 배기구는 화약류를 조정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재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돌출시켜 둘 것 6.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과 연결되는 문이 없는 출입구나 창호는 설치하지 말 것

저장선의 위치

제225조

제225조(저장선의 위치) 화약류의 저장선은 항로, 정박지, 선장(船場), 가옥, 가스탱크와 그 밖의 건조물, 철도, 궤도, 국도와 지방도로부터 7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계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과 저장하는 화약류의 종류 또는 수량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제226조

제226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화약류 저장선에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준용

제227조

제227조(준용)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제44조부터 제48조제1항까지, 제49조제3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저장의 방법

제228조

제228조(저장의 방법) 화약류를 저장선에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화약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것 2. 순화약질량 10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동일 저장선 안에 저장하지 말 것 3. 1천개 이상의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와는 동일 저장선에 저장하지 말 것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폭약과 그 밖의 폭약과는 동일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5.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그 밖의 화약류는 동일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6. 공업뇌관이나 전기뇌관을 그 밖에 다른 화약류가 저장되어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상 격리시킬 것 7.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 2,250 킬로그램 이상의 것은 갑판 아래에 저장할 것

조명의 제한

제229조

제229조(조명의 제한) ①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항해등, 정박등, 표지등(標識燈) 및 거주 장소의 조명등을 제외하고는 기름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조명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 안에서는 휴대전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소방 설비

제230조

제230조(소방 설비)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9리터용 액체소화기 또는 포말소화기와 8리터용 모래상자를 각각 4개 이상 감시인의 거주 장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정기자체검사

제231조

제231조(정기자체검사) 화약류 저장선의 정기 자체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연 2회 이상 매년 정해진 기간에 정기 자체검사를 수행하되 성수기가 있는 저장선의 경우에는 성수기 직전에 1회 이상 시행 할 것. 2.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을 청소할 것 3.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29조제1항 및 제230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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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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