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설비
제230조
제230조(소방 설비)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9리터용 액체소화기 또는 포말소화기와 8리터용 모래상자를 각각 4개 이상 감시인의 거주 장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0조(소방 설비)
소방 설비
제230조(소방 설비)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9리터용 액체소화기 또는 포말소화기와 8리터용 모래상자를 각각 4개 이상 감시인의 거주 장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0조(소방 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