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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용기 및 포장 등

제221조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화약류의 저장 →

제2절 화약류의 저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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