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및 포장 등
제221조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용기 및 포장 등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