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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8조(저장의 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8조(저장의 방법)

저장의 방법

제228조

제228조(저장의 방법) 화약류를 저장선에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화약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것 2. 순화약질량 10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동일 저장선 안에 저장하지 말 것 3. 1천개 이상의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와는 동일 저장선에 저장하지 말 것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폭약과 그 밖의 폭약과는 동일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5.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그 밖의 화약류는 동일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6. 공업뇌관이나 전기뇌관을 그 밖에 다른 화약류가 저장되어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상 격리시킬 것 7.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 2,250 킬로그램 이상의 것은 갑판 아래에 저장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화약류의 저장 →

제2절 화약류의 저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8조(저장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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