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및 포장의 수리금지
제214조
제214조(용기 및 포장의 수리금지) 위험물을 저장하는 선박(이하 "저장선"이라 한다) 안에서는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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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및 포장의 수리금지
제214조(용기 및 포장의 수리금지) 위험물을 저장하는 선박(이하 "저장선"이라 한다) 안에서는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표지
제215조(표지) 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방사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저장선에는 마스트(MAST)나 그 밖에 보기 쉬운 장소에 주간은 적기를 내걸고 야간에는 적등을 켜두어야 한다.
저장선의 상용위험물
제216조(저장선의 상용위험물) 저장선의 상용위험물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유등 등의 보관
제217조(유등 등의 보관) 저장선 안에서 유등(油燈) 등과 그 연료는 금속재 상자에 넣어두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 갑판상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구명설비
제218조(구명설비) ① 저장선에는 저장선의 전 종업원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구명정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와 그 밖에 발화되기 쉬운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선에는 제1항에 따른 소형 구명정 외에 저장선에 탑승하는 종업원 수만큼의 구명조끼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저장선이 접안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장의 특례
제219조(저장의 특례) 이 장(제3절은 제외한다)에서 순화약질량 5킬로그램 이하의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장의 특례
제220조(저장의 특례) ①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3일 이내로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 대해 제217조, 제218조, 제232조, 제2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표찰은 저장위탁자(타인에게 저장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저장할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계류(繫留) 장소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용기 및 포장 등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2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① 화약류의 저장선은 단층 갑판을 가진 구조의 선박이어야 한다. ②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가장 높은 곳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방현재(防舷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3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화약류 저장선의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수밀 구조로 할 것. 다만, 창구 및 갑판에 부착되지 아니한 출입구의 문은 풍우밀(風雨密) 구조도 가능하다. 2. 출입구의 문은 강철 재질로 만들고 견고한 잠금장치를 갖추어 둘 것 3. 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고,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두며,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하고 바깥쪽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강철 재질로 만든 문을 갖춰 둘 것 4. 내면은 목판으로 편평하게 내장하고, 철제 못 등은 못머리가 안보이게 구리판, 시멘트 등으로 덮을 것 5. 통기 구멍은 파랑 등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고, 또한 가늘고 촘촘한 철망을 부착시킬 것 6. 내부에 있는 강철 재질의 기둥 등은 목판으로 덮을 것 7. 천장은 방열재로 덮을 것
거주 장소
제224조(거주 장소) 화약류 저장선의 거주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내면은 아스베스트나 그 밖의 내화재료로 내장할 것 2. 조명설비는 고정시켜 놓을 것 3. 난방 또는 조리용으로 쓰는 난로류는 화약류가 저장된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고정시킬 것 4. 난로류의 굴뚝이 천장을 관통하는 부분은 아스베스트나 그 밖의 내화재료로 덮고, 또한 천장의 목판부분으로부터 75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둘 것 5. 난로류 배기관의 배기구는 화약류를 조정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재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돌출시켜 둘 것 6.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과 연결되는 문이 없는 출입구나 창호는 설치하지 말 것
저장선의 위치
제225조(저장선의 위치) 화약류의 저장선은 항로, 정박지, 선장(船場), 가옥, 가스탱크와 그 밖의 건조물, 철도, 궤도, 국도와 지방도로부터 7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계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과 저장하는 화약류의 종류 또는 수량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제226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화약류 저장선에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준용
제227조(준용)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제44조부터 제48조제1항까지, 제49조제3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저장의 방법
제228조(저장의 방법) 화약류를 저장선에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화약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것 2. 순화약질량 10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동일 저장선 안에 저장하지 말 것 3. 1천개 이상의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와는 동일 저장선에 저장하지 말 것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폭약과 그 밖의 폭약과는 동일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5.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그 밖의 화약류는 동일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6. 공업뇌관이나 전기뇌관을 그 밖에 다른 화약류가 저장되어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상 격리시킬 것 7.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 2,250 킬로그램 이상의 것은 갑판 아래에 저장할 것
조명의 제한
제229조(조명의 제한) ①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항해등, 정박등, 표지등(標識燈) 및 거주 장소의 조명등을 제외하고는 기름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조명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 안에서는 휴대전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소방 설비
제230조(소방 설비)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9리터용 액체소화기 또는 포말소화기와 8리터용 모래상자를 각각 4개 이상 감시인의 거주 장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정기자체검사
제231조(정기자체검사) 화약류 저장선의 정기 자체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연 2회 이상 매년 정해진 기간에 정기 자체검사를 수행하되 성수기가 있는 저장선의 경우에는 성수기 직전에 1회 이상 시행 할 것. 2.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을 청소할 것 3.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29조제1항 및 제230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것
용기, 포장
제232조(용기, 포장) ① 저장선에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위탁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탱커, 탱크선 또는 부선으로서 고압가스, 부식성 물질, 독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 탱크에 해당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장선에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위탁자는 해당 물질에 정표찰 6.2를 붙이고 용기 및 포장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저장선의 구조등
제233조(저장선의 구조등) ① 저장선에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저장선의 구조와 설비, 저장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화기취급의 제한 등
제234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안전성냥 외의 성냥이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류를 착용하거나 피복(被服)으로 싸지 아니한 철제공구와 같이 불꽃을 유발하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지 말고 안전하지 않는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2. 하역을 할 경우에는 화기를 취급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3. 하역 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것 4. 하역을 마친 경우에는 위험물을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할 것
기록대장
제235조(기록대장)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의 선박소유자는 출납한 위험물의 품명과 수량, 출납 연월일을 기재한 기록대장을 갖춰 두고, 이것을 기재한 날로부터 1년간 육상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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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