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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8절 인화성액체류

제146조–제184조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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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전의 주의

제146조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 액체를 하역할 경우에 있어 제1항의 준비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운반할 수 있는 포말소화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 소화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적재방법

제147조

제147조(적재방법) ① 인화성 액체류를 갑판상부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선원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할 것 2. 구명정, 구명 뗏목, 구조정 및 승정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 3. 소화전, 측심관 및 공기관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4. 여객선에 적재할 경우에는 여객이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 ② 제1항 외의 적재방법으로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통풍장치를 가진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하여야 한다. ③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나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이하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이라 한다)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과 이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는 인화성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를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일러실ㆍ기관실ㆍ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인접한 격벽으로부터 6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격벽에 적당한 방열장치를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장치

제148조

제148조(전기장치) ①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전기회로의 단자(端子)가 있을 경우에는 적재하기 전에 그 전기회로를 전원으로부터 차단하고,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의 인화성 가스가 없어진 후가 아니면 전원(電源)을 접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에 부착시킨 전기기구가 방폭형(防爆型)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방폭형의 회중전등(懷中電燈)과 이동등(移動燈)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선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이동등(移動燈)의 단자(端子)는 폭로갑판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거주 장소 등의 방호

제149조

제149조(거주 장소 등의 방호) 거주 장소, 보일러실, 기관실, 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 또는 갑판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통풍

제150조

제150조(통풍) 화물창이나 구획에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의 통풍통의 끝단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철망(鐵網)으로서 표준체 840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것을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빌지

제151조

제151조(빌지)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으로부터 빌지(BILGE)가 기관실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화기 등의 사용제한

제152조

제152조(화기 등의 사용제한)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는 장소, 적재한 장소, 이 부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장소로부터 나와 있는 통풍통 부근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과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을 시동하는데 불꽃 또는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장소에서는 성냥,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을 신어서는 아니 된다.

하역

제153조

제153조(하역) 인화성 액체류는 관장치를 사용하여 하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역물의 주의

제154조

제154조(하역물의 주의)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고 환기하며 인화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류가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제155조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유(油)탱커의 탱크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와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56조부터 제163조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화기취급의 제한 등

제156조

제156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① 유탱커 안에서는 흡연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장은 용무 없는 사람이 선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유탱커 안에서는 안전성냥 외의 성냥 및 순수한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류를 신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선장은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제1항과 제2항의 금지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유탱크와 코퍼댐에서는 방폭형의 회중전등 및 이동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가스측정을 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것을 선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유탱크 안의 가스를 뺀 경우에는 증기(蒸氣)이젝터(EJECTOR)를 사용하는 등 수증기를 고속으로 탱크 안에 분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무선설비의 사용상의 주의

제157조

제157조(무선설비의 사용상의 주의) 인화성 액체를 운송하는 유탱커의 선장은 하역 중에 무선설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무선설비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무선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창호의 개폐

제158조

제158조(창호의 개폐) ① 탱크에 인화성 가스가 잔존하는 동안은 선장이나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의 참관 없이는 탱크의 창구, 유면측정구(油面測定口), 세척구(洗滌口) 등을 열고 닫아서는 아니 되며, 그 창호는 방화(防火) 철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개방한 상태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폐는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기적 절연

제159조

제159조(전기적 절연) 유탱커에서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려는 경우 유탱커의 화물유관(貨物油管)과 육상유관(陸上油管) 간에는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다만, 전기적으로 절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기적 연속을 유지할 수 있다. 1. 화물유관과 육상유관을 연결하기 전에 충분히 전기적 연속을 하여 둘 것 2. 전기적 연속을 단절하기 전에 화물유관을 육상유관으로부터 해제하고 관의 내부에 인화성 액체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할 것

하역

제160조

제160조(하역) ① 유탱커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역에 관계되는 배수구 및 해수밸브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에 사용되는 화물유관에는 이것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화물유관의 연속개소는 기름의 누출이 없도록 하고 그 밑에 받는 그릇을 놓아야 한다. ④ 선장은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하역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수리나 그 밖의 작업이 없을 것 2. 화물유의 하역장치가 양호한 상태에 있을 것 ⑤ 선장은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하여야 한다. 1. 화물유 하역장치 밸브의 작동 상황 2. 화물유 하역장치의 작동 압력 3. 기름의 누출유무 4. 화물을 싣는 상황 5. 보일러나 조리실 등으로부터 불꽃이 튀어 나오는지의 유무 ⑥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즉시 하역에 관계되는 밸브를 닫아야 한다.

하역의 금지

제161조

제161조(하역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제3호의 경우에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만 해당한다)를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기풍(磁氣風)이 뚜렷한 경우 2.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선박(위험하지 않은 소형선박은 제외한다)이 이선(離船) 또는 접선(接船)할 경우

다른 화물 등의 하역

제162조

제162조(다른 화물 등의 하역) 선장은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 중 다른 화물 또는 상용위험물을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제163조

제163조(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유탱커에는 다른 위험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제164조

제164조(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유탱커 밀폐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산소가스 검지장치(檢知裝置)로 측정된 유탱커 밀폐구역의 산소 부피가 21퍼센트일 것 2. 인화성 가스 검지장치로 측정된 인화성 가스의 부피가 그 최저인화한계(Lower Flammable Limit)의 1퍼센트 이하일 것 3. 독성가스의 부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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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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