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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4조(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4조(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제164조

제164조(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유탱커 밀폐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산소가스 검지장치(檢知裝置)로 측정된 유탱커 밀폐구역의 산소 부피가 21퍼센트일 것 2. 인화성 가스 검지장치로 측정된 인화성 가스의 부피가 그 최저인화한계(Lower Flammable Limit)의 1퍼센트 이하일 것 3. 독성가스의 부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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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4조(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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