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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1조(하역의 금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1조(하역의 금지)

하역의 금지

제161조

제161조(하역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제3호의 경우에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만 해당한다)를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기풍(磁氣風)이 뚜렷한 경우 2.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선박(위험하지 않은 소형선박은 제외한다)이 이선(離船) 또는 접선(接船)할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인화성액체류 →

제8절 인화성액체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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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1조(하역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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