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포장 등
제236조
제236조(용기, 포장 등) 상용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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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포장 등
제236조(용기, 포장 등) 상용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상용화약류의 저장
제237조(상용화약류의 저장) ① 순화약질량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상용화약류(상용위험물인 화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제236조의 적재방법에도 불구하고 화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약고의 구조와 위치, 설비는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상용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약고에 대해서는 제2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3호 중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29조제1항 및 제230조의 기술상의 기준"은 "제237조제2항 기술상의 기준"으로 한다.
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
제238조(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하인 기름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연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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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