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지
제151조
제151조(빌지)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으로부터 빌지(BILGE)가 기관실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1조(빌지)
빌지
제151조(빌지)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으로부터 빌지(BILGE)가 기관실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1조(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