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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2조(화기 등의 사용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2조(화기 등의 사용제한)

화기 등의 사용제한

제152조

제152조(화기 등의 사용제한)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는 장소, 적재한 장소, 이 부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장소로부터 나와 있는 통풍통 부근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과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을 시동하는데 불꽃 또는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장소에서는 성냥,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을 신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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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2조(화기 등의 사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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