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
제150조
제150조(통풍) 화물창이나 구획에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의 통풍통의 끝단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철망(鐵網)으로서 표준체 840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것을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0조(통풍)
통풍
제150조(통풍) 화물창이나 구획에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의 통풍통의 끝단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철망(鐵網)으로서 표준체 840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것을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0조(통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