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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하역 전의 주의

제146조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 액체를 하역할 경우에 있어 제1항의 준비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운반할 수 있는 포말소화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 소화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인화성액체류 →

제8절 인화성액체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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