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전의 주의
제146조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 액체를 하역할 경우에 있어 제1항의 준비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운반할 수 있는 포말소화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 소화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하역 전의 주의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 액체를 하역할 경우에 있어 제1항의 준비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운반할 수 있는 포말소화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 소화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