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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제155조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유(油)탱커의 탱크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와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56조부터 제163조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인화성액체류 →

제8절 인화성액체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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