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제155조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유(油)탱커의 탱크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와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56조부터 제163조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유(油)탱커의 탱크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와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56조부터 제163조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