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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9조(저장의 특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9조(저장의 특례)

저장의 특례

제219조

제219조(저장의 특례) 이 장(제3절은 제외한다)에서 순화약질량 5킬로그램 이하의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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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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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9조(저장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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