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5조(기록대장)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5조(기록대장)

기록대장

제235조

제235조(기록대장)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의 선박소유자는 출납한 위험물의 품명과 수량, 출납 연월일을 기재한 기록대장을 갖춰 두고, 이것을 기재한 날로부터 1년간 육상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화약류이외의 위험물의 저장 →

제3절 화약류이외의 위험물의 저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5조(기록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