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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적재방법의 특례

제12조

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로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비 개방형구조의 금속재 컨테이너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② 위험물을 바다에 폐기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제6조의 적재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로서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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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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