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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적재방법의 특례

제10조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① 위험물을 부선으로써 평수구역과 그 평수구역으로부터 그 부선으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와 화약고에 적재해야 하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부선 외의 선박으로서 화물창의 각 현에 갑판이 없는 것 또는 창구의 각 현에서의 갑판의 폭이 그 선박 폭의 10분의 1 이하 또는 60센티미터 이하의 것[이하 "총해치선(總Hatch船)등"이라 한다]으로 평수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의 적재방법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여객을 승선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에 다른 화물 등이 떨어지거나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직사일광이나 파랑(波浪)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을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해치선등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2항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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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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