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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7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7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7조

제7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6조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국내 각 항간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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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7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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