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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1조(위험물의 수납방법)

위험물의 수납방법

제31조

제31조(위험물의 수납방법) ① 컨테이너는 위험물을 수납하기 전에 충분히 청소 및 건조되어야 한다.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이동, 전도(轉倒), 충격, 마찰, 압력손상, 누출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해당 위험물의 어느 부분도 외부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수납한 후에 컨테이너의 문을 닫아야 한다. ③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일부에만 수납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문과 가까운 곳에 수납하여야 한다. ④ 컨테이너를 여닫는 문의 잠금장치 및 봉인은 비상시에 지체 없이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

제2절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1조(위험물의 수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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