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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8조(선장의 의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8조(선장의 의무)

선장의 의무

제18조

제18조(선장의 의무) ① 선장은 위험물을 선적할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 이 규칙에 적합하고 위험물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에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 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포장을 풀어 검사할 수 있다.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이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重合)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제어, 반응 억제제 사용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제2급 고압가스 2. 제3급 인화성 액체류 3. 제6.1급 독물 4. 제8급 부식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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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8조(선장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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