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격리
제20조
제20조(위험물의 격리) ① 동일한 선박에 분류가 다르거나 항목이 다른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선박에 품명이 다른 화약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1항과 제2항의 격리방법 외에 다른 방법에 따른 위험물의 격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으로 위험물을 격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