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조(위험물의 격리)

위험물의 격리

제20조

제20조(위험물의 격리) ① 동일한 선박에 분류가 다르거나 항목이 다른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선박에 품명이 다른 화약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1항과 제2항의 격리방법 외에 다른 방법에 따른 위험물의 격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으로 위험물을 격리시킬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조(위험물의 격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