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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2조(적재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2조(적재방법)

적재방법

제62조

제62조(적재방법) ①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이동, 전도, 충격, 마찰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 선체의 강재부분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말 것 4. 화기나 열기의 우려가 없고 거주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 5. 석탄고나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이 장소의 바로 위 갑판부분에 적재하지 말 것 6.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직사 일광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인화성고압가스를 갑판하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인화성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는 선적하기 전에 밸브가 완전히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밸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2. 하역 중에는 주기관과 보조기관을 운전하지 말 것 3. 인화성 고압가스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즉시 하역을 한 상갑판 아래 장소에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스측정을 할 것 4. 상갑판 아래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다만, 가스측정을 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기관을 시동하거나 조리를 위하여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화성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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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2조(적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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