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제59조
제59조(용기) ① 삭제 ②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의 용기에는 밸브 보호 마개가 있어야 한다. ③ 액화시안화수소 또는 호스캔 용기의 밸브 보호 마개에는 공기통이나 그 밖의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니 된다. ④ 산소용기의 밸브류에는 윤활제로서 유지류(油脂類)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아세틸렌 또는 암모니아의 용기(밸브류를 포함한다)는 구리의 함유량이 70퍼센터 이상인 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⑦ 삭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9조(용기)
용기
제59조(용기) ① 삭제 ②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의 용기에는 밸브 보호 마개가 있어야 한다. ③ 액화시안화수소 또는 호스캔 용기의 밸브 보호 마개에는 공기통이나 그 밖의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니 된다. ④ 산소용기의 밸브류에는 윤활제로서 유지류(油脂類)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아세틸렌 또는 암모니아의 용기(밸브류를 포함한다)는 구리의 함유량이 70퍼센터 이상인 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⑦ 삭제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9조(용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