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
제212조
제212조(검사원) 제210조에 따른 검사원의 선임인가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검사원)
검사원
제212조(검사원) 제210조에 따른 검사원의 선임인가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검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