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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0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제240조

제240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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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0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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