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서의 발급
제24조의7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전자증서의 발급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