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금지
제200조
제200조(운송금지) 다음 각 호의 산화성 물질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1. 과망간산암모늄
2. 과염소산[농도가 7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3. 터티어리(TERTIARY) 부틸퍼옥시아세테이트[농도가 76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4.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시드[농도가 6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5. 아세틸벤조일퍼옥시드[농도가 45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6. 아세틸퍼옥시드[농도가 27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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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0조(운송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