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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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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3. "유기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식품등"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허용물질

제3조

제3조(허용물질)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허용물질을 말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표 1의 허용물질이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용물질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추가로 선정한 허용물질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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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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