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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친환경농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육성ㆍ지원

제4조–제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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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제4조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경지의 보전ㆍ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ㆍ증진 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 환경친화형 농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 농업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방안 6. 농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7.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제5조

제5조(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 자원 보전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ㆍ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태조사ㆍ평가 기관

제6조

제6조(실태조사ㆍ평가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7조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8조

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ㆍ지도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상근 강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3.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5.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규정을 갖출 것 6.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가. 독립적으로 구획되는 사무실ㆍ강의실ㆍ화장실 및 그 밖의 교육훈련생을 위한 편의시설 나.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장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ㆍ내용ㆍ방법 및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교육훈련 분야 3.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9조

제9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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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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