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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8조

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ㆍ지도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상근 강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3.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5.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규정을 갖출 것 6.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가. 독립적으로 구획되는 사무실ㆍ강의실ㆍ화장실 및 그 밖의 교육훈련생을 위한 편의시설 나.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장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ㆍ내용ㆍ방법 및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교육훈련 분야 3.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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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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